공정무역 타운

공정무역 타운

소개

Fairtrade Town

공정무역타운 프로그램은 광역/기초자치단체정부와 의회, 사업체, 지자체 산하 단체 및 기관, 그리고 학교, 종교시설과 개인 참여자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공정무역타운 프로그램은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며, 한국 전역의 크고 작은 여러 공동체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강력한 리더쉽과 협력의 주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청 외에 관련 많은 산하 단체뿐 아니라 관내 많은 기업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즉 관련 공무원과 주민, 관내 기업과 근무직원에게 가장 큰 공정무역 캠페인 리더의 주체자이자 실질적 캠페인 주체로서 효율적이자 바람직한 대규모 윤리적 공정무역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호 공정무역타운

기본 정보

공정무역타운 전 세계 회원

  • 2017년도 3월 기준, 30개국의 1878개의 도시가 공정무역타운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많은 도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글로벌 운동입니다.
  • 영국의 도시인 가스탕은 세계 최초의 공정무역타운입니다.
  • 한국의 경우, 부천시가 최초의 공정무역타운입니다.

참여방법

  • 공정무역타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에 전화(02-725-0381) 또는 이메일(biz@fairtradekorea.org)로 문의해 공정무역 활동에 참여하고 인증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 공정무역타운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지자체는 안내 팜플렛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고, 이메일(biz@fairtradekorea.org)이나 팩스(02-725-0383)로 보내면 공식 진행 절차를 받게 됩니다.

혜택

  • 공정무역타운이 되면 지역 및 전 세계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참가하는 지자체는 공정무역 확산 운동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공정무역타운 상패와 명패 그리고 인증서를 수여 받게 됩니다. 추가하여 해당 지자체가 요청할 시, 국제공정무역기구 마크가 그려진 국기를 국기봉에 계양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개발도상국 내 소규모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평등과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전 세계 가장 윤리적인 시스템의 일원으로 속하게 됩니다.
  •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에서 공정무역 타운을 국내외에 홍보합니다: 한국사무소는 공정무역타운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로고를 한국사무소 내에 게시할 뿐 아니라 웹사이트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도 올리며 국내외 공정무역 관련 NGO와 사업체, 지방자치단체, 공정무역에 기여하는 개인에게 배포되는 월간 E-뉴스레터에서도 특집으로 다룰 것입니다.
  • 국내 및 국제적 주요 운동을 해당 지자체와 연결합니다.
  •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돕습니다.
  • 공정무역타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시민(주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합니다.
  • 시민(주민)들은 공정무역타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리더십을 쌓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 시민(주민)들은 공정무역타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무역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 시·구 의회에 흥미롭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예: 타국가 의회와의 자매 결연 프로그램)

인증 절차

공정무역타운으로 임명되기 위한 요건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가 공정무역타운으로 임명됩니다.
(한국 내 공정무역타운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의 기준을 따릅니다.)

  1.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결의안(조례)을 통과시킨다.
  2. 공정무역타운 내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 개수 요건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인 경우: 3개 이상의 공정무역 인증 상품 판매처가
    인구 160,000명 초과시 10,000명 단위로 소매점 1개 추가되어야 하며,
    소매점의 절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소매점의 예: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음식점의 예: 호텔, 식당, 카페 등)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인 경우: 산하 구의 2/3 이상이 공정무역구로 인증을 받거나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지역 다수의 일터 및 커뮤니티 조직(학교, 지역사회 조직, 종교시설, 단체)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가능한 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한다. 10만명이 이상의 시민이 있는 지역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 혹은 판매하는 대표 기업/단체가 있어야 한다.
    (대표 기업/단체의 예: 유명 백화점, 커피체인, 교회, 대학 중 1~2개)
  4. 미디어 홍보 및 행사를 통해 자치단체 전반에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높인다.
    - 이를 위해 홍보 및 캠페인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실행하며, 사업체, 학교, 언론사, 소매점, 사회단체 등과 캠페인을 전개한다.
  5. 공정무역타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더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한다.
    - 공정무역타운 위원회는 지역의 다양한 조직 관계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성 예: 위원장, 활동가들, 각 학교/교회/기업의 대표자 등)
    - 공정무역타운 위원회는 관련 사업체, 학교, 언론사, 소매점, 사회단체의 행동을 격려하고 감시하며 조정, 지원, 장려한다.

지원서

본 지자체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캠페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을 실천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지원합니다.

* 지원서를 작성한 후에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biz@fairtradekorea.org)이나 팩스(02-725-0383)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지원서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타운 지원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