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뉴스

2023-06-16 17:17:28

[international]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특집, 어린 시절을 어린이 답게.



  카카오 농장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이 싹트는 곳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잘 영글은 카카오를 채취하지만, 어른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마치 덜 익은 카카오와 같은 아이들을 '착취'한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을 보며 착취당한 아이들을 떠올릴 수 없다. 한편, 글로벌 초콜릿 기업들은 초콜릿을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는 반면, 원재료 카카오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매우 적다. 불공정한 수익분배로 빈곤해진 생산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138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노동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행하는 가혹한 형태의 노동을 ‘아동노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아동노동’은 어린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헐값이나 무임금으로 이루어지며, 때론 부모의 빚에 팔려 강제, 노예 노동의 형태까지 띠기도 한다.



  “‘아동노동’은 노동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기회와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아동노동으로 인해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가족과 떨어진 채 타지에 보내지며, 다칠 위험이 큰 공장에서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아동노동은 어린 시절을 어린이 답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 출처: 유니세프 
  아동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기업들은 2020년까지 카카오농장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하킨-엥겔의중서(Harkin-Engel Protocol)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까지도 목표를 채우는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25년까지 아동 노동 의존도를 70%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2021년 2월 12일, 글로벌 초콜릿 회사 7곳(허쉬, 네슬레, 카길, 몬델레스 등)이 카카오 농장에서 벌어진 아동 노동 착취를 묵인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인권변호사 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이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강제노역을 방조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단 소송에 참가한 이들은 어린 시절 카카오 농장으로 팔려갔다가 탈출한 청년 8명이다. 이들은 16세 미만의 나이에 카카오 농장으로 끌려가 수년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했다고 주장했다. 



  ILO의 추정으로는 현재 대략 1-2억명의 아동이 세계 곳곳에서 착취 당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가난’이다. 부모님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공정무역’이다.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장려금을 지불해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빈곤의 근원을 뿌리 뽑게 되면 아동 노동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